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
신고하기
차단하기
mm5**1
2024-07-05 0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시급11,000원(시급내 주휴수당포함)
일 3시간, 주5일 근무 (15시간)
휴일은 빼고일해서 포함되는날도 있고 미포함주가 있는거 같은데 17주 주휴수당 못받은거 같습니다
시급내 주휴수당이라고 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시급11,000원(시급내 주휴수당포함)
일 3시간, 주5일 근무 (15시간)
휴일은 빼고일해서 포함되는날도 있고 미포함주가 있는거 같은데 17주 주휴수당 못받은거 같습니다
시급내 주휴수당이라고 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4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8조규정입니다.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시급*(15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역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같은 금액이 산정되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시급*(15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역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같은 금액이 산정되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