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40**3
2024-07-04 23:58
1
3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6월에 오픈한 매장을 3개월동안은 주휴를 받고 일했고, 그 이후로는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어 주휴를 받지 않고 일하다가 매니저 직급을 받게 되고 2023년 6월 27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1일 8시간씩(쉬는시간 제외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8시간입니다.) 평일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에 6월부터 3달동안은 월,화,수 3일을 그때 당시 최저시급 9,160원으로 6시간근무(30분 휴게, 즉 일한 시간은 5시간 30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급여까지는 기본급 2,000,000원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한 2,200,000원을 받았고(조금 더 일한 추가수당31,579원과 세금152,760원을 제외하고 총 2,078,819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급여부터는 100,000원을 인상해주셔서 기본급 2,100,000에 식대 200,000원 , 근로자의 날 110,526원을 포함하여 2,410,526원 (세금 160,630원을 제외한 총 2,249,896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6월 급여는 기본급 2,100,000원에 식대 200,000원인데 6/5 사장님께서 사정상 휴무를 하자고 하셔서 84,211원을 제외한 2,215,789원 (세금 151,820원을 제외한 총 2,063,969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7/1-7/5까지 하루 8시간씩(쉬는시간 제외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8시간) 근무 하였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7/1-7/5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각각 얼마가 나와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7/5 퇴사자인데 7/1-7/5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받지 못하였고 6월 급여까지만 받았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매달 5일이었습니다.) 혹시 퇴사자에게 며칠 이내로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37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4/6~7/5 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바, 질의주신 사안으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1주 40시간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2,300,000/209시간(6월급여 기준)으로 약11,000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자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나오는 바 본 사안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어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없다는 가정을 한 후 1일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8시간 근로를 전제하면 1일 88,000원의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88,000*(총근로한 일 수 / 365)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등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datrxx
    2024-07-05 11:03
    신고하기
    차단하기

    요즘 네이버에치면 다 뜨는데 계산하기 귀찮으니 `해줘` 이거로밖에 안보이는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