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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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3**0
2024-07-04 2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예정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시 수습기간에는 한달씩 계약서를 작성하며,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혹은 퇴사라고 구두상 들었습니다. (Ex. 5월달 계약서 작성 후 6월에 재차 작성+7월에 재작성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1.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 종료 시 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이 어렵다 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압니다. 수습종료에 맞춰 자발적퇴사여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를 작성 시 수습기간에는 한달씩 계약서를 작성하며,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혹은 퇴사라고 구두상 들었습니다. (Ex. 5월달 계약서 작성 후 6월에 재차 작성+7월에 재작성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1.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수습기간 종료 시 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이 어렵다 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압니다. 수습종료에 맞춰 자발적퇴사여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받을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26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안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습종료에 맞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자발적인 퇴사인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중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사안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습종료에 맞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자발적인 퇴사인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중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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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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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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