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주3일 계약 출근 만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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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49**1
2024-07-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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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시간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3일동안 연속으로 주3일 09-1800 휴계시간1시간빼고 8시간씩 3일했습니다
계약서 중간에 작게 주5일미만의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및 7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17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1.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3. 계속근로관계라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계속근로관계유지가 전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으로 1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로 주휴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부여요건으로서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부여되어야 하는바 연차휴가부여의 대상또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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