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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10**2
2024-07-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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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포함 이라는것도 어이없는데
퇴직금포함 연봉 2500이라 했지맘
근로계약서에 월급 2.060.74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금액으로 하면 연봉 2500도 좀 안되는듯한데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제 잘못이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1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60,740원이 됩니다.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 특정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결한 것으로 이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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