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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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애애
2024-07-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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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8,8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용직 공장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6/27(목), 7/1(월), 7/3(수), 7/5(금), 7/8(월) 동안 각 8시간 동안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는 못했지만 작성 당시에 소정의 근로일수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09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43)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이상을 근로하고 근로계속이 예정되어있는 6월27~7/3에 대한 주휴일은 그 기간동안 개근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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