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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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29**5
2024-07-04 19: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협력업체 (아웃소싱) 으로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5일근무에 시급 9860원으로 3교대근무로 하고 있는데
한달 급여를 보니 세후180~ 야간이 두번 있는달은 210만이 되는데 맞는건가요?
교대근무하면서 이정도에 급여라면 ...
참고로 일하던중 연령대를 보니 젊은층도 더러 있지만
절반이상이 50대중후반에서 60대중반까지 연령대가 많더라구요 ㅠ
현재 바보짓하면서 일하고 있지 싶네요
주5일근무에 시급 9860원으로 3교대근무로 하고 있는데
한달 급여를 보니 세후180~ 야간이 두번 있는달은 210만이 되는데 맞는건가요?
교대근무하면서 이정도에 급여라면 ...
참고로 일하던중 연령대를 보니 젊은층도 더러 있지만
절반이상이 50대중후반에서 60대중반까지 연령대가 많더라구요 ㅠ
현재 바보짓하면서 일하고 있지 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02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에서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깁(질의주신 사항에 따르면 최저시급)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항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월 임금은 월별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여기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면 주휴일 또한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바, 주휴수당부분도 고려되어 월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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