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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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92**3
2024-07-04 18: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6시간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휴게시간을 60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지만 1인 근무이고 카운터에서 못벗어납니다(이러한 시간은 핸드폰을 하거나 손님이 없어도 대기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카운터에 앉아있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1년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영상을 찍으면 앞으로 한달정도만 찍을 수 있는데 한달치 영상만 가지고 1년 5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미지급 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1년 5개월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말고 1년 5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은 주16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고 사장님의 세무사분의 문자를 통해 주 60시간 이상 일을 했고 그에 따른 급여지급 문자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건을 신고 할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하루에 휴게시간을 60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지만 1인 근무이고 카운터에서 못벗어납니다(이러한 시간은 핸드폰을 하거나 손님이 없어도 대기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카운터에 앉아있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1년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영상을 찍으면 앞으로 한달정도만 찍을 수 있는데 한달치 영상만 가지고 1년 5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미지급 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1년 5개월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말고 1년 5개월 동안 휴게시간을 제하지 않은 주16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고 사장님의 세무사분의 문자를 통해 주 60시간 이상 일을 했고 그에 따른 급여지급 문자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건을 신고 할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3:56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주신 사안으로 보아서는 근로시간도중에 명확하게 부여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주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주신 사안으로 보아서는 근로시간도중에 명확하게 부여된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주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근로시간을 입증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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