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803**8
2024-07-04 13:26
0
8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일 3.5시간*5일 근무
1일 12시간 *1일 근무
주6일 근무 입니다.
주 29.5시간 9.860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3.5시간*5일*9,860=178.550
12시간*1일*9.860=118.320
이렇게 계산되는건 같은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위 방식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5:16
주휴수당 계산식은 29.5/40*8H*9860원=5.9H*98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