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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35**5
2024-07-04 10:28
0
4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면서 중간중간 오픈 지원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 출장을 가야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이동 거리가 멀어서 이동시간이 3시간 ~ 4시간 걸리는데 근무시간이랑 별개라서 새벽에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따로 출장 수당이나 가서 이동해야 하는 교통비, 식비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혹시 원래 출장을 이렇게 보내나요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출장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출장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휴무 날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 계속 와서 쉬는날에도 계속 중간중간 업무 확인 필수이며 휴무날 잔다거나 기타 사유로 연락 못보면 왜 연락 안보냐고 엄청 혼나는데 이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5:12
1. 출장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련하여 현재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긴급한 연락이 아닌 경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맞고, 이러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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