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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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4-07-04 08: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199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연히 네이버 지식인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보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24시간 운영으로 탄력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와는 다르지만 일시보호소에 대상자들이 취침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전화 문의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으며 당직근무하는 직원은 안전사고, 전화 응대(핸드폰 착신전환)로 인해 직원 휴게실 침대에서 취침 및 휴식하며 근무하고 휴게시간도 따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근무 후 2일 반나절을 쉬고 출근합니다.
-아래-
평일(14시~익일07시)
금요일(17시~익일14시)
토요일(14시~익일10시)
일요일(10시~익일07시)
A근무자
월요일 14시 출근 화요일 7시 퇴근
목요일 14시 출근 금요일 07시 퇴근
일요일 10시 출근 월요일 07시 퇴근
B근무자
화요일 14시 출근 수요일 7시 퇴근
금요일 17시 출근 토요일 14시 퇴근
C근무자
수요일 14시 출근 목요일 7시 퇴근
토요일 14시 출근 일요일 10시 퇴근
*근무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무 관련 동영상 강의도 보고 노무상담 자문도 받았는데 이렇게 산출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위와 같이 탄력제 근무, 2일 반나절 휴무이며
근로시간은
휴일,평일 야간근로(22시~익일06시 1.5배 적용) / 사회복지기관 특성상 토요일은 휴일 미적용
일요일 휴일근무 적용(1.5배) 익일00시 부터는 월요일 평일이라서 휴일근무 미적용
예를들면 토요일 22시~23시는 야간근로 적용하여 1.5시간 , 23시~24시 1.5시간 총 3시간)
일요일은 휴일+야간근로 적용하여 00시~01시는 2시간씩 적용,
01~02 2시간, 02~05 휴게시간 제외, 05시~06시 2시간 총 6시간
첨부파일 보내드리는데 이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우연히 네이버 지식인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보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관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24시간 운영으로 탄력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와는 다르지만 일시보호소에 대상자들이 취침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전화 문의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으며 당직근무하는 직원은 안전사고, 전화 응대(핸드폰 착신전환)로 인해 직원 휴게실 침대에서 취침 및 휴식하며 근무하고 휴게시간도 따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근무 후 2일 반나절을 쉬고 출근합니다.
-아래-
평일(14시~익일07시)
금요일(17시~익일14시)
토요일(14시~익일10시)
일요일(10시~익일07시)
A근무자
월요일 14시 출근 화요일 7시 퇴근
목요일 14시 출근 금요일 07시 퇴근
일요일 10시 출근 월요일 07시 퇴근
B근무자
화요일 14시 출근 수요일 7시 퇴근
금요일 17시 출근 토요일 14시 퇴근
C근무자
수요일 14시 출근 목요일 7시 퇴근
토요일 14시 출근 일요일 10시 퇴근
*근무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무 관련 동영상 강의도 보고 노무상담 자문도 받았는데 이렇게 산출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위와 같이 탄력제 근무, 2일 반나절 휴무이며
근로시간은
휴일,평일 야간근로(22시~익일06시 1.5배 적용) / 사회복지기관 특성상 토요일은 휴일 미적용
일요일 휴일근무 적용(1.5배) 익일00시 부터는 월요일 평일이라서 휴일근무 미적용
예를들면 토요일 22시~23시는 야간근로 적용하여 1.5시간 , 23시~24시 1.5시간 총 3시간)
일요일은 휴일+야간근로 적용하여 00시~01시는 2시간씩 적용,
01~02 2시간, 02~05 휴게시간 제외, 05시~06시 2시간 총 6시간
첨부파일 보내드리는데 이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7:02
2주 단위 탄력근무제의 경우 특정주에 4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의 경우 특정일에 12시간, 특정주에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일요일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월요일 07시 퇴근하는 경우, 월요일 소정 시업시간(14시)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월요일 00시~06시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및 야간 수당 중복적용(200%)되고, 06시~07시는 휴일수당(150%)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의 경우 특정일에 12시간, 특정주에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일요일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월요일 07시 퇴근하는 경우, 월요일 소정 시업시간(14시)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월요일 00시~06시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및 야간 수당 중복적용(200%)되고, 06시~07시는 휴일수당(150%)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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