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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15**8
2024-07-04 00: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머니가 아파트 미화일을 하시는데 민원이 많은 동으로 옮기시라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니 그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어쩔수 없이 동을 바꿔서 일을 하셨는데 여전히 민원이 많았다고 하네요. 반장이 대뜸 식사시간에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사직서 쓰라고 펜까지 주면서 쓰라고 했답니다 수치심에 그냥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고 용역업체랑 통화를 했는데 자꾸 일을 못했다는 걸 강조하시고 반장이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런 소리만 하시는데 내일 다시 통화 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해고부당 하다고 봅니다.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 12월까지 다니고 1월부터 실업급여 받다가 4월에 다시 취업을 하셨어요. 10월까지 받을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한 다음날 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쩔수 없이 동을 바꿔서 일을 하셨는데 여전히 민원이 많았다고 하네요. 반장이 대뜸 식사시간에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사직서 쓰라고 펜까지 주면서 쓰라고 했답니다 수치심에 그냥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고 용역업체랑 통화를 했는데 자꾸 일을 못했다는 걸 강조하시고 반장이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런 소리만 하시는데 내일 다시 통화 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해고부당 하다고 봅니다.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 12월까지 다니고 1월부터 실업급여 받다가 4월에 다시 취업을 하셨어요. 10월까지 받을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한 다음날 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6:17
1.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사직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잔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부당해고에 의한 퇴사가 인정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잔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부당해고에 의한 퇴사가 인정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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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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