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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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36**0
2024-07-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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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조퇴 또는 결근으로 인해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퇴나 결근 또는 지각이 있으면 지급 안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4:37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의 경우에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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