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퇴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zlzl**4
2024-07-03 21:56
0
3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지급안하고
계약조건사항에 1년 근무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되어있으면요 사정이 생겨서 1년을 못채우고 3개월이나 한달전에 관둔다 말한뒤 중간에 관둬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4:35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퇴사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