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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하는중이
2024-07-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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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조교업무로 시급12000으로 하기로했고 이제 직접 수업 전체를 혼자 진행하는 선생님이 되면 시급을 높여주겠다고 했었고 정확히 몇월부터 몇월까지 한다고는 안했고 그래도 올해까지는 할 수 있을거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단 저번주부터 수업 진행을 하게되었고 그래서 시급이 바뀌냐고 물어봤는데 이야기해보고 다시 알려주고 아마 계약서도 다시쓸거같다고 하긴했어요.


근데 궁금한게 일단 첫 계약서에서 조교로 1년이라고 적혀있었다는데 처음에 작성당시 기간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서
1. 1년이라고 되어있어도 그냥 없애고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기간이랑 시급 조정하면 되는건가오?

2. 자꾸 보건증이 아니라 "취업건강진단서"를 해오라는데. 다른 학원 알바도 해봤지만 보건증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식품관련도 아니라서...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필요한건지. 혹시 1년 계약인경우에 혹은 몇달 이상이면 필요한건지.
아니면 학원에서 잘 못 알고 있고 필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쓰고 기간 안채우고 그만둬도 알바생입장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채용건강진단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신입사원에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채용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했는데 기간만료 전 퇴사했을 경우,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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