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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87**9
2024-07-03 21:23
0
23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입니다.
제 질문은

4대보험 미가입 경우-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유무?
근무중 상해시 산재처리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4 14:06
1.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산재 미가입이거나 회사가 산재성립신고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무 중 상해 등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성 입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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