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개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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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kimso
2024-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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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개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2.12.05~2024.06.30 까지는 시급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24.07~ 부로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1년이상으로 연차개수가 15개로 적용되어서 1월~6월까지 3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정규직 계약으로 7월~12월까지 연차 7.5개, 25년 1월~7월까지 7.5개 이렇게 7월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인사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현시점으로 저는 연차가 몇개여야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49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2.12.5. 근로자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지금 현재 23.12.5. 발생된 11개+15개=26개가 발생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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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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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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