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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53**9
2024-07-03 13:58
0
4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번주 월화 이번주 월화 총 4일 아르바이트하고 점장님과 의견 출동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그만 두었습니다.
급여는 퇴사일 14이내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따로 없습니다
17일까지는 받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원래 근무 요일인 월화하고 그만둔다고 말한거라 다음 알바구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46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와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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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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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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