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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쿄쿄쿄
2024-07-03 13: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를 앞두고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가 바빠 근로계약서를 1달 정도 늦게 작성했는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측정이 되나요? 아님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인가여?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가 바빠 근로계약서를 1달 정도 늦게 작성했는데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측정이 되나요? 아님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인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45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작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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