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 근로 알바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햄톨ㅇ
2024-07-03 12: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경단녀에 육아맘이라 일일 알바로 필요할때만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한달간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주5일로 정해진 시간 없이 출퇴근을 합니다,,평균 6~7시간 가량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속 근로로 되어 직원으로 하지 않으면 알바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못 받는걸까요?
그러다가 7월 한달간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주5일로 정해진 시간 없이 출퇴근을 합니다,,평균 6~7시간 가량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속 근로로 되어 직원으로 하지 않으면 알바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못 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44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답변드리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