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버스운행하면 식사시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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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s**o
2024-07-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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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0분은 등원하는 아이들을 태워서 학원가고, 30분은 하원하는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줍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낮1시부터 저녁9시반까지이고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낮1시부터 저녁10시까지로 되어있고 휴게식사시간이 1시간 그리고 근로시간8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식사시간30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만 운영상 그러지못한다고 거부합니다
계속 식사시간승인을 거부한다면 알바로치면 시간당 12000원의 임금이므로 30분의 급여 6000×26=156000원을 한달추가급여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아이들 태워오고 태워주는사이 5-10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시간에 식사는 불가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정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43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나마 답변드리면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놓았다면 그 시간은 사업주의 근로지시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근로지시가 있거나 근로를 해야만 하는 스케쥴이 짜여져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근로지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그 시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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