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시간 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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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82**8
2024-07-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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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19년도부터 일을하다가 학교를 가게되어서 4개월정도 그만두고
2020년 11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3일 8시간 8시간 8시간 = 한주에 24시간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이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사장님한테 제가 못받았다 한번 알아봐달라 했는데 전화와서
근무를 며칠 빼고 바꿔서 대타도 했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못주겠다고 반만 주겠다 해서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하니 생각해보자 하고 일단 넘겼는데 자꾸 전화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해서
제가 그럼 세무사, 노무사 번호 달라니 세무사는 휴가갔고
본인이랑 얘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돈을 안주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에 100만원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다른 직원한테
앞으로 알바는 점심 저녁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거고 가불 안해줄거고 근무조정 절대 안되고 편의 하나도 안봐줄거라고
손님 없을때 쉬면은 시급 책정 안해줄거라고
주휴수당 안주려고 다른 알바 한명 더 뽑아서 7시간 7시간 주2일
이렇게만 제 근무를 시킨다고 뒤에서 제 얘기를 안좋게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주말에는 11시 출근 20시 퇴근이면 9시간인데 8시간 시급 쳐주구요. 손님 없을때 쉬는건 휴게시간이라며 손님오면 받아야 하고 밥먹을때도 손님오면 뛰어다녀야 하고 11시 오픈인데
단체예약있다고 직원들 09:30분에 출근시켜놓고 그것도 돈 안주구요 5일, 6일 근무자는 무조건 하루는 풀 들어가야 된다하고
퇴근시간 새벽3시인데 2:30분에 청소하면 혼내고
3시에 청소해서 4시에 끝나도 그 1시간 시급 안쳐주고
월말정산도 3시에 청소 다 끝내고 3:40~4시쯤 재고파악 하고
늦으면 5시~5시30분에 끝나도 시급 안쳐주고
퇴근할때 전단지 돌리고 가라 하고요.......
씨씨티비로 저희 감시하는건 기본이고 정말 써놓고 보니 악덕이네요 그리고 다시 근무하고부터 근로계약서 이때까지 하나도 안썼습니다. 하 또 있네요 퇴직금 없대요 알바는 3년 이상 일해야 줄 수 있다는데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을까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래 출근인데 그만둔다할까요?
근무 1일전에 퇴사한다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ㅠ
퇴사할땐 하더라도 2023년에도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실업급여 받고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얘기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적어놓은것중 법에 어긋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나면 그만두시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2023년도 개근하신 주의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청구하여 보시기 바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 이상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시간이라면 식사시간 1시간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시는 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근로지시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으로 사업주의 근로지시를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셔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사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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