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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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223**9
2024-07-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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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계약서 작성할때는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계약한 파견회사에서 1년 만기로 절 퇴사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번 7월이면 1년인데...
저 입사당시 3개월 버티면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준다했는데 계속 파견회사 담당자가 안주면서 1년 될때까지 미루길래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니 8개월 계약으로 올해 3월 9일이 계약 만료더라고요...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근무중이된건데 계속 이러면 안잘리고 일할수있나요..? 아님 1달 유예가 된건가요..?
그리고 정착지원금 50만원 준다고 하고 안주는건 제가 요청하면 받을수 있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23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계속 근로하실 경우 사업주가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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