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착지원금 일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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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11**7
2024-07-02 22:2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타 근무중인데요
정착지원금 5개월 미만 퇴사시 월 10만원씩 받았던 부분 전부 환수,일 병행 교육 월 20만원 환수 근로계약서에 동의했는데 예를 들어 3개월 일하고 그만 두면 전부 차감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정착지원금 5개월 미만 퇴사시 월 10만원씩 받았던 부분 전부 환수,일 병행 교육 월 20만원 환수 근로계약서에 동의했는데 예를 들어 3개월 일하고 그만 두면 전부 차감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19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에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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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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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헐... 콜센타만 3군데 다녔는데 정착지원금 회수한다는곳은 처음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