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교육비 이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730**1
2024-07-02 21: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 면접을 갔는데 이틀동안은 교육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50퍼센트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뽑히기 위해서 알겠다고 하였는데요 저에게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거만 강조하고 시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90퍼센트 받는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도 단기 계약서로 쓴거로 압니다. 시급은 얼마인지 저에게 전혀 공지가 없었습니다. 사장님과의 트러블로 한달하고 그만둔 상태인데
이틀동안 시급 50퍼센트 나머지 시간 90퍼센트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매장에 있으니 필요하면 보라고 하였는네 급하게 그만두는바람에 저에게 없습니다
이틀동안 시급 50퍼센트 나머지 시간 90퍼센트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매장에 있으니 필요하면 보라고 하였는네 급하게 그만두는바람에 저에게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14
수습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명시해야만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