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669**8
2024-07-02 19:16
0
3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알바중입니다.
주5일, 하루에 5시간 40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작성을 하고 저만 작성을 안한거라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1년 이상 일을 해야만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데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11
근로자로 일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실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