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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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zxe**2
2024-07-02 18:12
1
4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여름이라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점심 시간에도 셋이 일할 만큼 손님도 없으니 이제 알바를 쓸 만큼 여력이 안된다.
6월 까지만 일하는 걸로 했으면 한다.“
이런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준것도 아니고
일하기 전날에 다짜고짜 저렇게 보내놓으면
어떡해야 하나요?
거기서 원하는 시간조정,날짜조정 해달라는거
저는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건
그만두라는 문자 한통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분께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보시고 그만두라는 사업주의 제안을 수용하시게 되면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로 인정받으시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ianis**2
    2024-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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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해주시지 않을까요??ㅜㅜ짤린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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