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일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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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2**6
2024-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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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벽에 갑자기 매장 단톡방에 그동안 수고했다고 보내시고 그뒤로 전화, 카톡, 문자 하나도 확인을 안하셔서 매장에 찾아갔는데도 대화 자체를 안해주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어제 밤까지도 근무했고 퇴근할때도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표현이 해고가 맞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인정받으시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도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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