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아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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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0
2024-07-02 12:47
4
13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회 5.5시간 일하는데 다른분이 가족이 아프신관계로 1달동안만 제가 그분일까지 하다보니 주5회 5.5시간씩 일하게 되버렸는데 사장님이 대타로 일한거는 주휴수당 해당이안된다네요 만약에 해당되면 매주27만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네이버에 주휴수당계산기로 해보니 그렇게나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1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42046**1
    2024-07-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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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대타여도, 주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받는게 맞아요~

  • NV_39745**1
    2024-07-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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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고정적으로 시간을 해야 지급되는걸로 압니다.일시적일경우 회사자유지급인거같은데

  • KA_44632**9
    2024-07-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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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은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NV_28544**1
    2024-07-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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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20살 딸아이가 오픈술집에서 주6일 12시간을 한달하고 관리자들과 맞지않아 그만뒀는데 첫달 급여는 시간당으로 8시간만 받았습니다..첫 면접시에는 12시간 기준으로 급여 얘기하고는 급여계산은 시간당8시간만 주고 주유수당도 없는데 이게 맞게 받은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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