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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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13**4
2024-07-02 11: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목처럼 5인이하 카페 운영중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을 주 6일 월요일~토요일까지 총 8시간중에 30분 휴식시간으로 7시간30분씩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9,860*7.5 73,950원이 맞나요?
그리고 6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일요일 갯수데로 계산하는걸까요?!
예를들어 모든달의 73,950 곱하기 일요일 갯수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 4회로 치고 계산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을 주 6일 월요일~토요일까지 총 8시간중에 30분 휴식시간으로 7시간30분씩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9,860*7.5 73,950원이 맞나요?
그리고 6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일요일 갯수데로 계산하는걸까요?!
예를들어 모든달의 73,950 곱하기 일요일 갯수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평균 4회로 치고 계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12
사업주 상담은 1350(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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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올해 주휴포함 시급이 11832원이니까 주15시간이상이면 일주일 근무시간×11832원 하시면 돼요 7.5시간×6일×11832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