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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35**3
2024-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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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용주와 주5일 5시간 근무하면 월급을 250만원을 준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금은 매달 1일날 지급이 되고요.

제가 6월 달에 5일간 근무를 하였는데 7월 1일날 급여내역에서 원장님이 250만원을 한 달 31일로 나눠서 5를 곱했더군요. 그래서 토탈 40만원으로 계산하셨는데 그럼 제 시급은 16000원이 되는 것으로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주 25시간 4.2주를 곱해서 105시간 = 250만원이니 시간당 23800원으로 계산해서 25시간 기준 59.5 만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장님의 일할계산 방법은 맞는 방법이며,
월급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틀린 계산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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