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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랴주ㅠㅁ
2024-07-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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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키페에서 직원으로 210만원 월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6월달에 몸이아파서 이틀빠지고 하루는 8시간 중 4.5시간만 근무했습니다.
휴게없이 8시간 스트레이트로 주5일 근무하고있고
이반달은 많이빠졌으니 시급으로 쳐달라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 월급 210에서 시급 책정해서 따로 주나요? (알바 시급은 만원인데 여쭤보니 저도 만원으로 준다고해서 여쭤봅니다)

월급210만인데 시급10000원으로 받는게 맞는건지 모겠어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5일, 일8시간으로 1주 총 40시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급이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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