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청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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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님일해야죠
2024-07-02 1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재택알바 하루 하고 퇴사통보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에 근무해야할것같아서 일을 못할것같다고 말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퇴사통보 후 사업주가 저한테 다른 근무자 얘길 하면서 나때문에 그분을 해고했고 (완전 처음듣는 얘기) 다른 새로운 근무자를 구해야하는데 시간도 걸린다며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것을 염려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죄하며 하루 일한 급여 안받겠다고 말했구요
궁금한건 사업주가 손해배상 저한테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하게되면 금액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에 근무해야할것같아서 일을 못할것같다고 말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퇴사통보 후 사업주가 저한테 다른 근무자 얘길 하면서 나때문에 그분을 해고했고 (완전 처음듣는 얘기) 다른 새로운 근무자를 구해야하는데 시간도 걸린다며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것을 염려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죄하며 하루 일한 급여 안받겠다고 말했구요
궁금한건 사업주가 손해배상 저한테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하게되면 금액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다만 사업주가 어떤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다만 사업주가 어떤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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