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곳에서 알바 반년 이상 했는데 환급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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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sk**9
2024-07-02 09: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2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 달 월급 받았고, 매 달 고용 계약서 작성했고요, 10%가 넘는 금액이 4대보험에 국민 연금 다 사업장에서 일괄처리 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소득 명세서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저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종합 소득세 환급금도 받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로 퇴직할때 바로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11월까지 하고싶다고 했었으나 12월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하루 전에 그만 두셔도 된다 고 하셨죠.
이 경우는 퇴직금 못받나요...?
매 달 월급 받았고, 매 달 고용 계약서 작성했고요, 10%가 넘는 금액이 4대보험에 국민 연금 다 사업장에서 일괄처리 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소득 명세서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저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종합 소득세 환급금도 받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로 퇴직할때 바로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11월까지 하고싶다고 했었으나 12월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하루 전에 그만 두셔도 된다 고 하셨죠.
이 경우는 퇴직금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07
일용직이어도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며 국민,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신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두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신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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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ㅠㅠㅠ 상담 신청했어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