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근무자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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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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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66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시스템 상 근무시간이 근무 전주에 나오며, 근무 요일 및 시간이 매주 달랐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고 15시간보다 적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무 장소는 고정적 이었고, 근무 시간 역시 3타임으로 나뉘어 해당 타임에 대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어느 타임에 나오는 지만 불규칙 했습니다. 근무 장소 구성 상 원장이 아닌 관리자가 수업 강의실에 같이 있으며, 관리자에게 요청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자도 수업 중간 중간 이슈가 있나 확인해보는 구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 했는 지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수업 관리일지 작성 후 퇴근했으며, 항상 수업 전에 준비시간이 있어 이 시간에 관리자에게 수업 할 친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행 해달라고 요청 받는 형식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차는 없었고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미가입 되어 있으며 3.3% 만 떼고 급여받았습니다. 폐원 한다고는 지난주에 통보 받았습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혹시 대상자 가능성이 있다면 대상자(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필요한 혹은 유리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주 폐원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4:02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강의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상태였다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시려면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넣으시면서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하고, 업무하는 모든 과정에서 원장의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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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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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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