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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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322
2024-07-01 19: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중인데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하셔서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알바생 구할때까지만 잇어달라해서 있기로 얘기는 했는데 혹시 바로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런데 다음 알바생 구할때까지만 잇어달라해서 있기로 얘기는 했는데 혹시 바로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3:58
사업주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것이 가장 좋지만
퇴사일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사일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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