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이 양수양도된 경우 알바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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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81**7
2024-07-01 19: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 고용주와 2023년 10월23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근무기간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현재 고용주가 본사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매출 하락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새로운 경영주를 현재 본사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새로운 경영주가 올 경우 제가 한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새로운 경영주의 의사에 따라서 기존 계약이 남아있어도 새로운 경영주가 해고할 경우 그만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본사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매출 하락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새로운 경영주를 현재 본사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새로운 경영주가 올 경우 제가 한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새로운 경영주의 의사에 따라서 기존 계약이 남아있어도 새로운 경영주가 해고할 경우 그만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3:56
구체적인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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