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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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76**5
2024-07-01 19: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저번주 일주일동안 29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쓰기 전인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3:55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구두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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