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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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66**5
2024-07-01 18: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이 2주남은 상태입니다
본사소속 직영점에 2명만 근무를 하는데
기존근무자(상사)의 횡포와 갑질이 심각하여
어려움 호소와 도움을 요청드렸고
제 전에 있던 분들도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도움요청시 공감하면서 회사의 관리부족이라고 말하며 갑질이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록도 있고
그전 그만두신분도 같은이유로 퇴사 그전전분도 불화로 퇴사 (녹취록 유)
그리고 일주일뒤 기존근무자가 퇴사하기로 하였다며
다른분 채용중이라 했는데
그로부터 열흘뒤 갑자기
기존분만 교체하기 그렇다면서 저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었고
근태도 문제없었으나 동료의 횡포와 갑질로 도움요청드렸을뿐인데 수습기간이 얼마안남은시전에 어이가 없습니다
대응할 방법 없을까요?
본사소속 직영점에 2명만 근무를 하는데
기존근무자(상사)의 횡포와 갑질이 심각하여
어려움 호소와 도움을 요청드렸고
제 전에 있던 분들도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도움요청시 공감하면서 회사의 관리부족이라고 말하며 갑질이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록도 있고
그전 그만두신분도 같은이유로 퇴사 그전전분도 불화로 퇴사 (녹취록 유)
그리고 일주일뒤 기존근무자가 퇴사하기로 하였다며
다른분 채용중이라 했는데
그로부터 열흘뒤 갑자기
기존분만 교체하기 그렇다면서 저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었고
근태도 문제없었으나 동료의 횡포와 갑질로 도움요청드렸을뿐인데 수습기간이 얼마안남은시전에 어이가 없습니다
대응할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3:5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통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통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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