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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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27**6
2024-07-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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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근무하고 4일째 되는날 약속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시키시려고 하더라구요 전 홀쪽만 보기로했고 주방업무는 기술을 요하는 일이기에 자신이 없었고 처음부터 못은 박았습니다 그런데 부당업무 지시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전 홧김에 다른분 알아보시라했고 일단 다음날은 결원이 한사람도 생기면 안될것같아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말씀이 장사가 안되서 인원을 줄여야겠다 하시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저보다는 시급을 약하게 구인광고를 계속 내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3:53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분 알아보시라 했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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