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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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89**8
2024-07-01 16:15
0
2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에서 알바합니다
Am 12:30 - 08:00 주 5일 야간근무 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반 받고 야간수당은 받고 있지않습니다
직원은 10-11명쯤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을 주는데 야간에는 저 혼자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근무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달라고 말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2 13:49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를 의미하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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