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알바비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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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05**0
2024-07-01 15: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치과소독실근무9시출근6시퇴근 중식시간1시간30분 4일 근무했어요
최저시급근무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중식시간두 다 못 쉬고 출근두 더 일찍하고 퇴근도 늦어지는 분위기라 하루해보고 안되겠다고 했고 사람구할때까지 며칠 더 봐달라해서 총 4일 근무했어요
중식시간빼고7.5시간×4일이면30시간 근무이고 실제로는 더 근무했지만 30시간 기준에 최저임금곱하고 주휴수당더해서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30시간근무하고 237,840입금받았는데 최저시급8,000원두안되는게 말이되나요?그것두 사람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부탁 받아서 나갔더니 계산방식이 영~~~
최저시급근무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중식시간두 다 못 쉬고 출근두 더 일찍하고 퇴근도 늦어지는 분위기라 하루해보고 안되겠다고 했고 사람구할때까지 며칠 더 봐달라해서 총 4일 근무했어요
중식시간빼고7.5시간×4일이면30시간 근무이고 실제로는 더 근무했지만 30시간 기준에 최저임금곱하고 주휴수당더해서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30시간근무하고 237,840입금받았는데 최저시급8,000원두안되는게 말이되나요?그것두 사람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부탁 받아서 나갔더니 계산방식이 영~~~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6:08
본 센터는 3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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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일한 주 다음 주에도 15시간 이상 일한다는 가정하에 주는 거예요. 정의 찾아보시면 알게 되실 듯. 적게 들어온 건 주휴 없고, 세금 떼서 줬기에 그런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