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 후 갑작스런 인원 감축으로 인한 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field0**4
2024-07-01 15:56
1
11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공고에 주급 가능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면접을 보았으나
공고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달 재직해야 주급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건 저니까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한테 한부 주는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가져갔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보건증 발급 받아달라고 해서
발급 신청 후 문자까지 나눴고 금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채용이 보류 된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원감축으로 채용이 보류라고 하는데 왜 공고는 아직 게재중인지
계약서는 왜 안주는지

출근날만 기다리면서 버린 시간 ,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신청하였던 돈 이런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 본사에 전화하니 담당자한테 말하라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6:08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채용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보류기간이 불명확하면, 사실상 채용취소라고 보이며,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지존천사
    2024-07-02 08: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급은 1주일만해야 나오는게 주급제예요. 한달에서 주급으로 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로계약서 사업체에 한부 근로자 한부씩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노동청에서 알아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