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 후 갑작스런 인원 감축으로 인한 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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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5: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공고에 주급 가능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면접을 보았으나
공고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달 재직해야 주급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건 저니까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한테 한부 주는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가져갔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보건증 발급 받아달라고 해서
발급 신청 후 문자까지 나눴고 금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채용이 보류 된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원감축으로 채용이 보류라고 하는데 왜 공고는 아직 게재중인지
계약서는 왜 안주는지
출근날만 기다리면서 버린 시간 ,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신청하였던 돈 이런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 본사에 전화하니 담당자한테 말하라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면접을 보았으나
공고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달 재직해야 주급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건 저니까 알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저한테 한부 주는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가져갔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보건증 발급 받아달라고 해서
발급 신청 후 문자까지 나눴고 금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채용이 보류 된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원감축으로 채용이 보류라고 하는데 왜 공고는 아직 게재중인지
계약서는 왜 안주는지
출근날만 기다리면서 버린 시간 ,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신청하였던 돈 이런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 본사에 전화하니 담당자한테 말하라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6:08
안녕하세요. 청소는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채용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보류기간이 불명확하면, 사실상 채용취소라고 보이며,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채용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 보류기간이 불명확하면, 사실상 채용취소라고 보이며, 사업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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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급은 1주일만해야 나오는게 주급제예요. 한달에서 주급으로 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로계약서 사업체에 한부 근로자 한부씩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노동청에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