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내용변경 후
신고하기
차단하기
wofla**6
2024-07-01 14: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알바에서 평일알바로 변경되었는데 주말알바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만 이번 근무조건이 변경 된 이후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회사측이 과태료를 무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1 15:34
해당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는 가능하나, 즉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해라고 시정기간 부여 합니다. 시정기간 내 재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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