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계산기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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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70**0
2024-06-05 18: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휴게 빼고13500원시급으로 10시간 근무하는데
왜 알바몬은 계산 결과가 290으로 나오죠
270 아닌가요
주휴 빼고요
왜 알바몬은 계산 결과가 290으로 나오죠
270 아닌가요
주휴 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3: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여 연장수당이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통상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1일 2시간의 근무에 대해 총 150%로 시급이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여 연장수당이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통상시급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1일 2시간의 근무에 대해 총 150%로 시급이 계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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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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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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