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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78**9
2024-06-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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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재직중 입니다.
월~금 9시~6시
점심시간 제외 일 8시간 근무이고 주휴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요.
5월 셋째주쯤 일감이 줄어서 이틀 쉬어야할 것 같다며
(회사사정에 의한건 주휴를 챙겨준다고 했고.)
20일,21일,24일 이렇게 출근하라 하여
23일 약속을 잡았는데 22일 저녁에 다음날 나오라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냥 쉬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지급된 월급을 보니 그 3째주에만 주휴수당이 빠져있는겁니다ㅠ
회사에선 나오라고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쉰거라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일이 없어 2일 쉬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던거고 갑자기 다시 나오라고 했던건데..
그래도 3일 24시간 일을해서 15시간은 넘었는데..
이럴경우 주휴를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만두고싶어 지네요..화가나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한다고 하였다가 하루 전날 저녁 연락하여 다음날 출근하라고 한 사안인데, 휴업(휴가)에 대한 동의를 근로자에게 받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하루 전날 저녁 이를 번복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하라고 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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