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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2024-06-05 17: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근무하는 요식업 입니다. 다닌지 10개월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매장 상황이 좋지않아 직원 6명 중 한명이 같은 지역으로 10일뒤에 바로 보내지는데 가거나 그만 두는 상황인데 부당해고에 포함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이동이 된 사안이네요. 근무장소나 직종, 소속 등의 변경 여부에 따라, 전근, 전보, 전직, 전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처분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전근 등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전근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 전근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이동이 된 사안이네요. 근무장소나 직종, 소속 등의 변경 여부에 따라, 전근, 전보, 전직, 전출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처분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전근 등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전근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 전근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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