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890**2
2024-06-05 17:38
0
1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6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주5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당 40시간
3주간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급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3주 모두 만근 시 주휴수당이 총 3번? 지급되나요?

지급된다면 주급이 47만원 정도 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간 개근한 경우 해당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주 모두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총 3번 지급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급은 473,280원입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