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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42**4
2024-06-05 1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29일 입사 주 5일근무. 일°월 휴무 조건 8시간근무.
휴무후에 화요일 하루 근무후 퇴사하기로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휴무후에 화요일 하루 근무후 퇴사하기로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56
일주일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였을때 5월 29일(수요일) 입사~6월 4일(화요일) 퇴사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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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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