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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42**4
2024-06-05 10:15
0
10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9일 입사 주 5일근무. 일°월 휴무 조건 8시간근무.

휴무후에 화요일 하루 근무후 퇴사하기로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56
일주일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였을때 5월 29일(수요일) 입사~6월 4일(화요일) 퇴사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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