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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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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45**1
2024-06-05 14:33
1
17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위 기간 근무 회사에서 퇴직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햇고
이후 1개월 안되게 다닌 우아한형제들 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햇으나 위 2군데 모두 근로계약서 미교부 햇습니다
실업수당 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월 정도 더 4대보험 되는곳에서 근무하고 그에 해당하는 5개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죠? 또 필요한게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5 14:57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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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podor**n
    2024-06-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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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실업수당 사유에 해당하냐 묻는 것 같은데 해당안되는 별개의 사안이죠. 근로계약서 사항 미준수가 수당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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